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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임대 계약을 맺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데요. 만약 등기부등본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면 계약을 포기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바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인데요. 오늘은 이 가씨 트리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 꼭 체크해야 된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대체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제부"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등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의 위치나 크기 등 객관적인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갑구"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전세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연장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와 유의 사항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세금 증액계약과 보증금 증액계약 둘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하는 경우 주의사항.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이나 아래쪽 여백의 증액되는 금액과 연장계약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로 만드셔도 좋고 특약란의 간단히 표시하고 나긴 하셔도 좋습니다.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라. 보통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한 번 받으면 다..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이 변경되어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전세보증보험의 기준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전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을 강화, 5월부터 시행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자세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1. 보증료율 인상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해서 돌려주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을 kb시세나 공시 가격 시세에서 1..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머지않아 이사를 계획하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잇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금 지켜내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보증을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 같이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시기라면 더더욱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럼 이 전세보증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시기와 ..
사회 초년생들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집을 구할 때 허위매물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도 알려주지 않는 허위 매물 거르는 법과 집 구할 때 현장 점검 및 계약 전 확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구할 때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실제로 중개사 분과 약속을 잡고 갔는데 그 집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집들을 보러 가자면서 이렇게 미끼를 미리 던지는데요. 이런 허위매물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법 1.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라.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거기 중개소에 전화를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최근에 뉴스나 신문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오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값이 많이 다운되면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위치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임차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1.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경우 흔히 전세집을 살다가 전세기간이 다되어서 나오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런 말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혀 맞지 않는 말..
집주인 A가 세입자인 B에서 보증금도 다 받지 못했는데 세입자인 B가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인 C에게 전대차를 한 경우과연 여러분이 A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전대차) 놓아준 사건인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것 자체가 다소 드문 일인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 집주인은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문제점 검토 본 사건의 경우 세입자 B가 경제적인 문제로 총 3회에 걸쳐서 보증금을 분납을 집주인 A에게 요구하였고 대신 세입자는 B는 분..
우리가 집 거래할 때 믿고 보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젠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철석같이 믿고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소유주는 누구고, 근저당은 있는지? 또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소중한 내 집을 날리게 된 일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 믿었던 등기부 등본에 발등 찍힙니다! 조금은 황당하고 복잡한 일인데요.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A란 사람이 집을 계약할때 근저당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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