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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있다면 그 계약을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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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전월세 계약, 등기부 등본에 "이것" 있다면 그 계약을 포기하세요!

전월세 계약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임대 계약을 맺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데요. 만약 등기부등본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면 계약을 포기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바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인데요. 오늘은 이 가씨 트리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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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의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 꼭 체크해야 된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대체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제부"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등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의 위치나 크기 등 객관적인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갑구"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소유권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소유자의 변동과 같은 소유권 관련 사항들이 여기에 기재됩니다. 세 번째는 "을구"입니다. 이 부분에는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 관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권리 제한사항들이 이곳에 기재되는데요, 바로 여기 을구에 기록된 내용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그중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중 하나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가등기

 

먼저 가등기는 등기에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우리 맛집에서 줄 설 때 먼저 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왔는데요.'라고 나의 순위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와 똑같이 그 물건에 대해서 나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담보가등기는 A가 B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집을 내가 가질 테니까 너희의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려 줘라고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B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인데 지금 당장 A나 B의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할 때 일단 이름부터 올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이름이 있는 집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2. 가압류&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둘 중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이 부동산을 소유주,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이 부동산 집에 대해서 함부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압류를 걸어 놓은 것이고, 반면에 가처분은 돈 외에 매매나 전세 등등 어떠한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발목을 묶어두는 걸 얘기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려 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계약은 포기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처럼 일반 세입자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 상의 가씨 트리오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전월세 계약을 알아보시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다면 을구의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란 단어가 보이면 그 집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고,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안전하게 임대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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