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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분 만에 가입 가능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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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머지않아 이사를 계획하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잇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금 지켜내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보증을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 같이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시기라면 더더욱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럼 이 전세보증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기관

 

보증보험 신청에 앞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입 시기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부터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기간 2년의 절반이 1년 이내 즉 2024년 2월 28일까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신청 기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2. 보증 보험 가입 기관

 

보증보험은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요. HF와 SGI를 통해서는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HUG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을 근린생활시설은 전세 보증 범위 가입이 안 된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는 정부 입주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대장을 떼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축물대장을 요청해서 용도란을 같이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HUG 신청 절차 및 가입 조건

 

앞서 살펴본 보증보험 가입 기관인 HUG, HF, SIG 3개의 기관 중에 가장 추천 드리는 곳은 바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데요. 위에서는 HUG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형태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추천 하는 이유는 네이버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가셔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부동산 앱 또는 웹사이트 클릭

 

2. 상단에 전세 보험을 눌러서 가입 신청하기를 클릭

 

3.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가입 조건)

  •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전세보증보험 신청인 같아야 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공인 중계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함(직거래의 경우 안됨)
  • 임차인은 본인 1명
  • 집주인은 개인이며 내국인이어야 함(법인, 외국인은 안됨) 순수신용보증 전세 자금 대출이어야 함. 따라서 전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이 전세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꼭 물어보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 물건지 주소와 세부 내용 입력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HUG를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 보증료 안내 및 가입 신청 완료

 

 

필요 서류와 준비물

 

1. 확정 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공무원 분이 확정 일자를 찍어주는데요. 그 계약서를 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만약에 확정 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셨다면 그 확정일자 열람서와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열람 내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열람 내역서는 두 가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도로명 주소 열람 내역서와 지번 주소 열람 내역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뽑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 완납 영수증.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중개인에게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4.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민원 처리 기계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추가로 청년 가구, 모범 납세자 그리고 전자 계약을 하신 경우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특정 가구에 해당이 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같이 전세 사기가 빗발치는 시기에 전세보증금은 내가 열심히 모은 소중한 종잣돈인 만큼 스스로 알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자산과 내 권리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월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보증보험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전세나 반전세로 들어갈 때는 꼭 보증보험을 들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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