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들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집을 구할 때 허위매물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도 알려주지 않는 허위 매물 거르는 법과 집 구할 때 현장 점검 및 계약 전 확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구할 때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실제로 중개사 분과 약속을 잡고 갔는데 그 집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집들을 보러 가자면서 이렇게 미끼를 미리 던지는데요. 이런 허위매물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법
1.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라.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거기 중개소에 전화를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집이 마음에 들고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실인지, 이런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등 이렇게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2.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은 일단 의심부터 해라.
여러 부동산에서 똑같은 매물이 나왔는데 유독 한 부동산만 아주 시세가 싸게 나왔다 이런 거는 일단 허위 매물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그 중개소에 전화를 해서 다른 부동산에서는 이런 조건을 내놓지 않았는데 왜 여기 있는 조건이 이렇게 좋냐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장 점검 체크 리스트
요즘은 온라인으로 집을 미리 다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공인중개사와 실제 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 집안에 있을 때 주변 소음
- 햇빛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 화장실 및 부엌의 상태나 냄새
- 물 수압은 어떤지
- 기타 옵션은 어떤 것이 구비되어 있는지
위에서 살펴본 것 중 화장실이나 부엌에 냄새 같은 것은 사실 방향제 있는 대로 뿌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방음 문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가끔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가벽을 설치해서 방음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벽을 좀 두드려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벽의 상태에 따라서 소음이 전달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콘크리트 벽이 좀 두껍게 있는 경우에는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보고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 수압의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수압이 약해서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체크사항
1. 하자에 대한 수리 요구
앞서 살펴본 사항 이외에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집주인한테 '이것 좀 보완을 해 놓으세요'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시기 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가 다 가능한 부분인데 옵션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원하는 옵션들을 좀 구비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전세 계약 후 그 목적물인 집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인 집주인이 하자에 대한 보수 수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 전 사항에서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지만 살다가 집 하자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요구하거나 미리 고친 후 사후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협의해야 할 것
사전에 이제 중개사 분과 함께 협의를 해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 그리고 건물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월세의 경우 선불로 낼 건지 후불로 낼 건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잔금과 이사를 언제 들어갈 건지 그날을 정해야 합니다.
3.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는 일종의 담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으로 보통 월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중개사분이 내라고 하는 거에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걸 좀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가계약금을 내는 시점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사이의 공백 기간 일수랑 월세를 30으로 나누면 하루치 금액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해서 가계약금을 내시면 됩니다.
가계약금도 돈이니까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이 너무 많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위매물 거르는 법과 현장점검 사항 및 계약 전 체크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내일이라도 방 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었다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법에 정해진 거라 내뜻대로 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해보시면 사실 아주 조금은 여지가 있으니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