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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내 전세보증금을 날려버리지 않을까? 고민이 많아지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지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으로 꼼꼼하게 안전장치 마련하기! 전세 계약은 꼼꼼하게 해야 후회 없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죠.악의적인 임대인이 잔금 지급 후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은 잔금 지급 시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의 일체 제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 ..
부동산 거래 시 한 줄의 문자가 수천만 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난 뒤 보내는 문자의 법적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계약 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가계약 앞에 가짜란 말이 붙으니까 왠지 만만해 보입니다. 300만 원 걸고 바로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만 같은데요. 심지어는 24시간 안에 취소가 가능하단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에 가계약에 작성한 데로 효력이 발생하고 지키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위약금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라고 만만히 받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가계약 문자 하나에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세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연장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와 유의 사항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세금 증액계약과 보증금 증액계약 둘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하는 경우 주의사항.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이나 아래쪽 여백의 증액되는 금액과 연장계약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로 만드셔도 좋고 특약란의 간단히 표시하고 나긴 하셔도 좋습니다.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라. 보통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한 번 받으면 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머지않아 이사를 계획하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잇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금 지켜내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보증을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 같이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시기라면 더더욱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럼 이 전세보증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시기와 ..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만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등 피 같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안해요'라고 거절 의사 밝혀라! 전세 보증금은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가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집주인한테 '갱신 안 합니다.'라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갱신 거절의 말을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2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전세 계약 당시 눈 씻고 찾아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 하자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집주인의 임대인의 수선 의무 중 계약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하자(문제점)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세입자 분들이 계약 당시에 보지 못한 하자가 계약 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은 계약 당시 확인을 다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에게 책임을 되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앞서 살펴본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선 의무를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