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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법률관계)

전세사기 예방!!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 이렇게 해야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by 플레이업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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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내 전세보증금을 날려버리지 않을까? 고민이 많아지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지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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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꼼꼼하게 안전장치 마련하기!

 

전세 계약은 꼼꼼하게 해야 후회 없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죠.

악의적인 임대인이 잔금 지급 후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은 잔금 지급 시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의 일체 제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삼자에게는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계약금을 수령하고 도망가는 사기 행각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터넷 거래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계약금 지급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따라서, 꼭 임대인 실명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제도는 민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 시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내용과 계약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우리나라 민법 제2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효력인데요. 확정일자는 당일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이 매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당일 밤에 다른 대출을 받는 등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확정일자보다 그 행위가 먼저 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결국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당일까지 확정일자를 미루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아무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 후에는 꼭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급 지급 시 주의할 사항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시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대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후에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대출이 있는 은행에 직접 잔금을 지급해서 대출 상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법무사 예치입니다.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에 잔금 지급 방법과 대출 상환 약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외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

 

1. 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 꼼꼼하게 확인

: 계약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약속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후에도 주의

: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전세 사기나 보증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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