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상가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보증금, 원상회복, 임대료 손해배상 포함)
 

상가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보증금, 원상회복, 임대료 손해배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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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또한, 임대인이 청구하는 임대료 손해배상은 타당한가요?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개요 정리>

임차인 A 씨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월 임대료 500만 원으로 상가를 임대하였는데요. 특약으로 임대료를 3회 연체하여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요구 명시하였습니다. A 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임차 건물의 열쇠를 돌려주었으나, 임대인 B 씨는 계약 기간 내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철거 비용과 3개월 미지급 임대료, 공사로 인한 손해를 포함해 총 3300만 원을 청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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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무 :원상회복 어디까지 돌려놓아야 하나?

 

우리나라 민법 제654조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에서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상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여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다 25095 판결).

 

따라서 원상회복 비용 중에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 부분이 있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통상 소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원상 복구 비용 청구 여부

 

앞서 살펴본 법원의 입장대로 라면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 씨의 원상회복 의무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도, 그 전체 공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가치 하락 분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세워 원상회복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인이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통상 소모분을 제외한 실제 공사비용'과 '통상 공사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임의로 공사비용을 부풀리거나 기간을 길게 잡은 것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기간 임대료 청구 여부

 

대법원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A씨처럼 가게 영업을 완전히 접고 건물에 비품만 남겨둔 채 나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A 씨는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해 이익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A씨가 악의로 비품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금을 임대인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임차 건물 열쇠를 돌려준 이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B씨 입장에서는 임차인 A 씨가 비품을 그대로 두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건물을 임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부터 돌려주어야 임차인의 건물 점유를 불법으로 볼 수 있고, 그제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 연체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범위, 미사용 기간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글은 법률적 해석을 쉽게 풀어쓴 것일 뿐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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