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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문자 내용에 주의하세요 : 잘못 보내면 수 천 만원 날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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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부동산 가계약시 문자 내용에 주의하세요 : 잘못 보내면 수 천 만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한 줄의 문자가 수천만 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난 뒤 보내는 문자의 법적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계약 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가계약 앞에 가짜란 말이 붙으니까 왠지 만만해 보입니다. 300만 원 걸고 바로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만 같은데요. 심지어는 24시간 안에 취소가 가능하단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에 가계약에 작성한 데로 효력이 발생하고 지키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위약금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라고 만만히 받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가계약 문자 하나에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우리가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먼저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집이 맘에 들어 가계약금을 보내고 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계약서 쓰기 전이라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다. 2번 가계약금 포기하면 가능하다. 3번 모르는 소리 계약금까지 다 잃게 된다. 이게 일상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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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실제 가계약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 첫 번째 케이스
    - 가계약금 300만 원 송금 이경우 해지할 수 있을까요?

  • 두 번째 케이스
    - 가계약금 300만 원 송금
    - 잔금일: 말일 예정
    - 임대인은 배액배상
    - 임차인은 포기 후 일반 해제 가능

  • 세 번째 케이스
    - 본 계약 전까지
    - 임대인은 배액 배상
    -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후 일반 해제 가능

위 3개의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계약이니 쉽게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는 천차만별인데요. 문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보낸 내용이나 받은 내용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나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첫 번째 케이스: 돌려받고 취소 가능
    이 경우에는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고 알렸고, 상대방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주요 내용은 합의하지 않았고, 해제금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증거금으로만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케이스: 계약금 3천만 원까지 날아갑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고 알렸고, 상대방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주요 내용도 합의했으며, 해제금도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자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을 취소하면 해제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해제금이 계약금의 10%라면, 3천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 세 번째 케이스: 가계약금 300만 원 포기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고 알렸고, 상대방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주요 내용도 합의했으나, 해제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자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지만, 해제금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딱 정리해 드리는 이 내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약금 문자로 주고받을 때, 별 내용이 없으면 돌려받고 끝입니다.
  • 해제 금액 얘기가 없으면 계약금을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 해제금이란 얘기 있으면 가계약금만 날리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가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앞서 내용은 내가 가계약을 할 때 확인 하지 않은 문자 내용에 대해 알아본 것이라면 지금은 반대로 상대방이 가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서 케이스별로 구분 한 내용으로 본다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받고 끝입니다. 머 위약금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또는 계약금을 받고 본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줄 더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문구인데요. "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얼마다. 위약금도 위 금액과 같다"이 내용이 있어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격 단계에서 문자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그러나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에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부동산 계약 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니깐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가 바라며 주의에 혹시 집을 구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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