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시속 60km로 달려오다가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 신호 무조건 정지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은 '정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5월 14일,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 달리, 운전자가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여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6조 2항: 황색 신호 위반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6조 2항 별표 2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면 차량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황색 신호에 맞춰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황색 신호에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황색 신호 위반 시의 처벌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속도와 관계없이 황색 신호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황색 신호에 맞춰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가운데 멈추거나 선을 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3. 교차로 황색 신호 위반 시 과태료
- 자동차: 13만 원
- 오토바이: 9만 원
- 자전거: 6만 원
무인 단속 카메라와 노란불 신호 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는 적색 신호로 바뀌고 1~2초 후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노란불 신호 단독으로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불 신호에 급정거하여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중앙에 급정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황색 신호에 대비해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호 위반을 피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을 마음에 새기며 도로에 나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