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1년 만에 피해자 수가 1만 7천 명 넘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따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국회를 거쳐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피해보상 특별법의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마치 험난한 미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낙찰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 빚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악순환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 잔액 때문에 경락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2. 소득 기준의 함정
: 소득 부족 또는 소득 초과라는 이유로 낙찰 자격을 박탈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득 수준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 듯합니다.
특별법 개정 vs 정부의 거부권, 타들어가는 피해자
현재의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결국 정부의 거부권으로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그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구제 후회수
- 핵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피해자들이 즉시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이 매입하여 임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시 주택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 단점:
- 정부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부안
- 핵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장점:
- LH의 장기 임대 경험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차익을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LH의 매입 가격 책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차익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안 보안책 : 정책대출 완화
- 핵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 장점:
- 피해자들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가계 부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 더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어떤 방안이 더 나은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없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LH의 장기 임대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