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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가방 수사: 최재영 목사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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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최근 김건희 부인 명품가방 수사건으로 최재영 목사의 주거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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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침입의 대상: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등.

2. 침입의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3. 고의: 침입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법률적 권리 관계가 아닌 주거지에 장기간 정착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의 변화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인의 '내심의 의사'를 근거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장을 바꿔 객관적 행위 태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요지(사실상 평온 침해 vs 주관적 불법 의도)

- 주거 출입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음

- 주거 침입 여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도가 불법한 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따라서 불법 촬영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 해도 주인의 동의를 받았고,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 주거침입죄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동의 하에 그녀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해도, 촬영 목적 자체가 불법적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입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주거 출입 시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주거주의 주관적 동기보다 객관적 행위 태양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판례 기준대로라면 최재영 목사의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화로 주거침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거주의 주관적 불법 의도보다는 객관적 행위 태양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 목적이 주거 평온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법리 정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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