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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만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등 피 같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안해요'라고 거절 의사 밝혀라! 전세 보증금은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가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집주인한테 '갱신 안 합니다.'라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갱신 거절의 말을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2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스팸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싱 범죄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교 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뒤 7자리 중에서 첫 번째만 제외하고..
중고 물품거래 다들 한 번씩은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칫 잘못해서 중고거래 물품 때문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지도 못핸 중고 거래 금지 품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5,434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 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 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1. 미개봉 해외 직구 물품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에 처해지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 집주인이란 분들이 매번 월세를 자꾸 올린다고 하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올리는 월세를 못 내겠다면 '방을 빼'라고 까지 하는데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는 월세에 세입자들이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직전 계약 월세의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 월세를 제시한 경우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무효가 된 부분은 월세 상승 분에 대한 것이고 기존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초과한 월세를 지급했더라면 그에 상응한 월세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해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며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그 범죄의 재질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자 소년법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과연 폐지가 답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에서 소년이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촉법소년인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우리가 흔히 아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 이상 19세는 범죄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은 그 어떤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아봤자 최대 ..
전세 계약 당시 눈 씻고 찾아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 하자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집주인의 임대인의 수선 의무 중 계약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하자(문제점)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세입자 분들이 계약 당시에 보지 못한 하자가 계약 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은 계약 당시 확인을 다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에게 책임을 되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앞서 살펴본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선 의무를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