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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 급여, 보상금, 상속금... 잊고 있던 돈 찾는 방법!

by 플레이업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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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혹시 여러분, 모르게 법원에 돈을 맡겨 둔 적이 있나요? 법적 분쟁이나 기타 사유로 법원에 맡겨둔 돈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공탁금으로 분류되는데요. 21년까지 1,000억 원이라는 돈이 국가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모를 공탁금이 있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공탁금 : 휴면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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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법적 분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법원이 잠시 잠깐 돈을 보관하는 제도가 공탁인데요.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절차가 어렵거나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을 휴면 공탁금이락 말합니다. 이 공탁금이 10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탁금이 발생할까요?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

3. 물건을 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4.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해야 하는 경우

 

 

 
 

휴면 공탁금 조회 및 수령 방법

1. 오프라인 : 법원 방문

  • 관할 법원의 공탁사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공탁금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명의로 공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2. 온라인 신청 : 전자공탁금 회수 방법

우선, 온라인으로 공탁금 내역을 조회하고 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개인별 공탁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바로가기

 

 

3. 휴면공탁금 수령 시 필요 서류

  • 개인 1,000만 원 이하: 신분증
  • 개인 1,000만 원 초과: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1,000만 원 초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 대리인: 위임장 (개인인감 또는 법인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4. 휴면공탁금 수령 방법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돈을 찾는 것은 누구나 기쁠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탁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히 회수 절차를 밟아 재정적 이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정기적으로 공탁금 내역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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