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통장 가압류 전자신고서 작성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1. 가압류 종류
- 동산가압류: 가구, 자동차, 전자기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가압류: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 채권가압류: 은행 계좌, 주식, 그리고 기타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서류 준비
: 가압류를 위한 신청서, 채권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문서, 제3채무자를 위한 진술최고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전자신고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그다음 '민사서류'를 클릭한 후 '민사가압류신청서'를 찾아주세요.
가압류 신청 시, 본안 사건의 존재 유무에 따라 선택하세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본안사건 없음'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본안사건 있음'을 선택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옵션을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 신고서 작성 방법
1. 사건명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원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만약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원한다면 해당 채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청구할 금액 설정
가압류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클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청구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피보전 권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16일에 제공한 대여금'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임차보증금, 손해배상금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4. 관할 법원의 선택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올바른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법원을 선택하게 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유형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피보전권리 내용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고, 별도의 사항이 없다면 그에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7. 집행 대상 목적
가압류하고자 하는 은행 계좌의 수를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6대 은행 계좌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면 '6'이라고 기입합니다.
8. 등록면허세
채권 가압류 시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단위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그리고 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9. 등기촉탁수수료
채권 가압류에는 등기촉탁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선담보 목록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공탁보증보험증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11. 당사자 목록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된 채권자 / 채무자 / 제3자 채무자 이 세 명의 당사자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속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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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에서는 해당 은행이 제3자 채무자가 됩니다.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속된 회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사자들의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참고하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경우,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까지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12. 제3 채무자 정보 입력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특히, 통장가압류 과정에서는 해당 은행이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 해당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 인격 구분에서는 '법인'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당사자명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표시와 성명은 대표이사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은행장 등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한 뒤 직접 입력하세요.
- 주소는 은행 본점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여러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당사자 목록에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13. 신청 취지 및 이유
- 신청 취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 신청 이유는 채권 발생 배경을 시간, 장소, 금액 등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세부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급한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채권자는 2013년 1월 15일에 채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상환 일자가 지난 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4. 목적물 입력
- '목적물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구 금액이 500만 원이며 가압류할 은행이 5개인 경우, 각 은행별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목적물로 기재합니다. 각 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총액은 청구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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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에게서 청구된 1,000,000원에 대해, 제3채무자가 보유한 아래의 예금권리(미래에 들어올 예금 포함)를 기준으로 나열된 순서대로 청구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가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예금 중에서 압류되지 않은 금액과 이미 압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순서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 먼저, 아직 압류되지 않은 예금에 대해 선행하여 압류합니다.
- 이후,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해 압류된 예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예금이 존재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가압류를 실시합니다.
- 우선순위로 보통예금, 다음으로 당좌예금,
- 그다음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 자유저축예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예금 순으로 진행합니다.
3. 동일한 유형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압류를 적용합니다.
- 첫째, 예금 금액이 많은 계좌부터 순서대로,
- 둘째, 만기가 더 빠른 예금 순으로,
- 셋째, 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으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4. 만약 제3채무자에게 문서가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청구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앞으로 입금될 예금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가압류를 실시합니다.
※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는 필수적입니다.
15. 소명 서류
신청한 내용의 근거를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돈을 빌리거나 갚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 계약서나 입금 내역
이런 문서들을 컴퓨터로 스캔한 뒤 PDF파일로 올리고 나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모든 서류를 목록에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16. 첨부소류
- 가압류 신청에 대한 진술서 준비 : 진술서를 지시대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 제3채무자에 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작성 : 대상을 '전체'로 설정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모든 문서가 준비되었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인지대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통, 채권 가압류 사건은 '2024 카단 XXXX'와 같은 형식의 사건번호로 등록됩니다.
가압류 비용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이 500만 원이며, 부동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경우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각 한 명씩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현금을 직접 공탁하지 않고도 보증공탁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혼자 진행하는 경우
- 전자소송의 경우 인지대: 9,000원
- 종이소송일 경우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46,800원
-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료: 15,000원
- 현금공탁 비용: 발생하지 않음
- 총비용: 70,800원
2. 법무사에게 이 일을 맡길 경우
대략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예상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주의할 점 : 보증 공탁금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에 의한 급박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압류 결정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가압류 후에 벌어진 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권리가 불필요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가압류 신청을 더 신중하게 하게 하기 위해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압류 신청자는 이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반환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공탁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대상에 따라, 공탁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또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비율로 담보를 요구하지만, 채권자의 상황이나 증명에 따라 현금 없이 보증보험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거나, 반대로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청구금액의 1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가압류한다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15,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100만 원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의 10%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통장 가압류의 경우는 청구금액의 40%가 필요하며, 이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40%를 보증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80%가 필요하며 이 중 절반은 현금, 나머지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실제로 현금화 비율이 낮아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청 조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