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전월세 신고제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부터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부터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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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전월세 신고제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부터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오늘은 5월 31일로 2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6월부터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상당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만큼 꼭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이신지, 주의할 점과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월세 신고제도는 계도 기간이 1년이었는데 과태료 대상자가 많아서 1년을 더 연장한 제도인데요. 2년이라는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5월까지는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소급해서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계약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 계약과 해지 계약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도 기간에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도 다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주의할 점

 

1. 과태료 소급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이전 계약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지만 계도 기간이 2021년 6월에서 올해 2023년 5월 사이에 계약이 신고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계도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가 대상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부터는 2021년 6월 이후에 체결한 모든 신고대상 전월세 계약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소급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동안의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나 관리비 꼼수 등의 문제가 잦아지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월세로 주거하시는 분들은 신고 의무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의 기준은 6000만 원이고, 월세의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반대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어도 월세가 3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신고 기준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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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아닌 당사자에게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2. 방문 신고

주택 소재의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한 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3. 전입신고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소급적용 주의점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계도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도 기간을 잘못 오해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전월세로 주거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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