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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진 배경과 갈등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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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간호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진 배경과 갈등의 쟁점은?

 

요즘 간호사법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직군들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왜 생겨났는지 간호사법 추진 배경과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그 쟁점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법 추진 배경

 

이 법안은 간호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논점을 다루며,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인해 노인들의 돌봄, 요양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점이고 둘째로, 간호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처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간호사 협회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직군과 비교해도 이직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한 명당 약 5~6명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한 명당 약 1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이직률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간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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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추진애 대한 갈등의 쟁점은?

 

1. 의사들의 반대 : 간호법 제1조 '지역 사회' 조항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의미한다?

 

간호법의 제1조에는 간호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간호법은 기존의 의료법에서 따로 떼어낸 것이 간호법인데요. 이 간호법 내용 또한 기존의 의료법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역사회'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이 표현이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는 중요 쟁점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 '지역사회'란 표현을 가지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조금 확장된 것이 하니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건복지부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간호협회도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시하에 진료 보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 없이는 간호사가 별도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간호사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란 개념을 너무 확장 해석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대 사회가 더욱 고령화되고 복지시설에서도 간호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가서 기본적인 케어나 심박수 측정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동행이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 보조 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수도 이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러한 역할을 최소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라고 보시면 이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선진국 및 유럽에서는 간호 서비스와 관련된 클리닉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은 '계급제도'

 

간호법에 대한 반대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간호법의 면허규정에 대한 학력 조항이 계급제도를 표방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간호법 제정에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면허 규정의 내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간호조무사 학원 교수과정 이수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간호조무사 협회는 이러한 면허 규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기준이 고등학교 학력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최소한 전문대졸 이상의 간호학과를 졸업해야만 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고등학교 학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계급화가 아니냐고 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인데?
    사실 이 규정도 자세히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게 기존 의료법에서 그대로 규정을 옮겨왔다는 것인데요. 즉, 현행 체계에서 규정된 내용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은 다섯 개의 직군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한 역할과 면허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의 77조 보칙에 면허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요을 살펴보면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면허 규정을 한 내용과 동일하게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간호조무사 학원 교수과정 이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면허 기준을 제한한 것은 독소 조항이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면허 기준을 왜 고등학교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계급화나 차별적인 요소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잘 못 해석한 것인데요. 즉,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간호조무사 학원을 가거나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대졸자들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고 봐야지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2012년에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 학과가 생겼는데요. 이때 간호사 쪽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반대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는 자신들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이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의료법과의 차이점, 상하관계와 계급화 문제,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체계 내에서의 직업 간 권력 구조와 평등성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또 다른 직무군(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영역 침해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군들도 의료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에서 자신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업무 중복이나 직업 간 경쟁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질 경우에는 의사들과의 업무 겹침과 비슷하게 자신들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우려가 있어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이나 주사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병원 내에서 시행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응급 구조 간호사의 경우, 간호 업무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더욱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간호법 제정의 핵심은 의료법에서 각 직군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간호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은 시민들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심해지는 노령화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홈케어가 가능해지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서로 간의 업무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곳을 바꾸려니 도미노 현상처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런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책임감 있게 정리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무시하거나 좋은 것만 골라서 처리하면 국민보건의료 서비스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을 만들고, 직군 간의 업무 중복과 충돌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갈등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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