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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갈등 :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형평성을 위반한 과잉 법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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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의료법 개정 갈등 :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형평성을 위반한 과잉 법안일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사 면허 제한 사유가 모든 범주에 대해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처벌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비의료 관련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의사들이 주장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인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 갈등의 쟁점은?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의사들은 면허 취소 사유가 진료비 부당 청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일부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에 제한되고 살인, 강도 혹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도 처벌을 받은 이후엔 버젓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를 강력범죄자에 국한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정 발의를 하였는데요. 물론 의료 행위 중 과실로 처벌받을 땐 면허 취소를 면하는 예외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의료 행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위헌적인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야는 개정안이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과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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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의 문제가 있나?

 

1. 전문직 비교

이번에는 의료법 개정안과 다른 전문직의 결격 사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직은 어떤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비교해 보면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 행위 중 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 취소를 면하는 예외를 인정하므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면허 취소가 아니라 면허 정지?

의사들은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의사 면허 취소는 정지에 가깝기 때문에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면허취소 후 복직시험을 거쳐야 하는 운전면허와 달리 의료면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들은 수정안의 의도에 대한 오해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측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여부

 

의료계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 정확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상대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비례성을 고려성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개정안 의사면허취소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환자 안전과 전문적 기준 유지는 필수적이지만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 직종과 형평성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사람의 의료 행위와의 연관성에 관계없이 모든 범주의 범죄에 대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특권 의식 때문에 일반 범죄에 대한 법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 문제는 의료인들 선발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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