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이 고민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연간 최대 5천만 원,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섬네일

 

오늘은 의료비 부담이 고민인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요,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전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소득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헷갈리게 나와있어서 본인이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놓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자 확대 및 증액

 

 

1.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기존에는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계산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었지만, 이번에는 3배 이내로 상향되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와 본인 부담액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료 등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진료 확대

최근에는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비율

기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됩니다.

 

4. 지원 대상 질환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재산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최대 200% 이내에 해당하는 국민들 중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병원비 10%(300 만원) 초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년에 8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1년에 120만 원을 초과할 시, 그 외 가구는 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연소득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난의료비지원금 연소득에 따른 지원비율 표
재난의료비지원금 연소득에 따른 지원비율 표

 

 

재난적 의료비지원 기존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전국민전 국민 100%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중위소득이나 최저생계비 등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2. 자산 기준

재산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그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대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부동산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유동자산,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재산기준이 과세표준의 일정 범위 이내에 있는 가구만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3.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의료비 비율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비율은 본인 부담률이 5% 이상일 경우나,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본인 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질병 종류

지원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신청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병원비 영수증 등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소득위치를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원일(최종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원금은 신청 후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원금은 환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제와 차이점

 

참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비슷한 본인부담 상환제가 있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받는 제도로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 전체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비급여 항목까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 상한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형 재난이나 대량 감염 등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희귀병을 제외하고는 병원비 부담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보험가입에 무분별하게 빠져들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와 병원비 지원제도 등의 의료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