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반응형

 

지난 11월 10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이 보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인데요. 사법부가 최근에 통상임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향후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임금과 판단 기준

 

1. 통상 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이 통상 임금은 시간 외 수당이나 연차 수당 계산의 기준 임금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선 중요한 기준 임금입니다.

 

2. 통상 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판례가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이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과 같이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일정한 금품은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던 게 예전 판례의 법리적 해석의 요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감독원 사건을 포함 최근 판례의 입장은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해서 통상임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조건이 붙어 있다고 고정성이 부정돼서 통상임금을 부정하는 형식적인 판결은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중요 핵심 판단

 

판결의 핵심 내용 여러 가지 법리가 좀 복잡하게 판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1.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무효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은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따라서 재직 조건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재직 조건이 없는 것이 되고 고정성이 부정될 일이 없으니까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례의 중요 포인트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기본금과 기타 금액에 대해 어떤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2. 일할 계산 규정이 없음에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을 인정했던 다른 사례를 보면 일할 계산 규정이 붙어 있어서 중도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일할 계산해서 소정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임금이라는 판단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일할 계산 규정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임금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뿐만 아니라 조건이 붙은 금품들에 대한 통상 임금성을 인정하는 최근의 판결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직 조건 자체를 무효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통상 임금을 인정하는 판결과 다른 하나는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들도 있습니다. 즉, 아직은 법리적인 해석이 나뉘어서 현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법리적인 해석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때마침 현재 세아베스틸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러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 임금성에 대해서 심리 중이고요 곧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정리가 될지를 미리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에 대한 통상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형식적인 지표인 고정성을 부정하고 통상 임금성을 부정했다고 하면은 최근 판결들은 그러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인 형식적 지표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임금이라는 실질성을 검토해서 통상 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리적 해석 자체가 나뉘어 있기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와봐야지 어디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