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잘 들어오는 햇볕이 증축된 건물 때문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et. 일조권 침해 문제)
 

잘 들어오는 햇볕이 증축된 건물 때문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et. 일조권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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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 갑자기 없던 건물이 들어서면서 잘 들어오는 햇볕이 갑자기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다는 일조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햇볕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잘 들어왔던 햇볕이 갑자기 증축하고 있는 건물에 막혀 햇볕을 볼 수 없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조권의 침해 기준

 

사실 허허벌판과 같은 평야에 살지 않는 한 도심에서는 이런 일조권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법원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침해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침해가 되는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하는데요. 판례의 기준을 본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2시간 그리고 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4시간의 해가 드는지를 판단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앞서 살펴본 일조권의 침해 기준만 만족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 건물의 선후 관계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입니다. 그리고 위치한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주거 지역이냐 그다음에 또 건물의 각각의 용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그리고 예견 가능성은 있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간혹 대단지의 경우 동끼리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건축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했고 그 건축 계획을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일조권 침해를 가지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금지 가처분 vs 손해 배상 청구

 

일조권이 침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해 건물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조권 분쟁이 생기기 전에 행정관청에서 기본적으로는 건물을 허가해 주는 단계에서 좀 더 건물의 높이라든지 배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축법상에는 건축법에 적법하게만 허가 신청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게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간혹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된 뒤에 혹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값이 내려갔고 그것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과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안 들어서 내 집 값이 내려갔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과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직결된 햇빛을 받을 권리인 일조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판례를 기점으로 이루어진 일조권의 개념적인 부분으로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쟁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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