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만약 유류분청구를 했다면 얼마를 받을까요?(feat.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만약 유류분청구를 했다면 얼마를 받을까요?(feat.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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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집 막내아들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벌 집 막내아들의 진도준 군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속분이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지만 이런 상속 분쟁은 심심찮게 많이 일어나는 법률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즉 아버지가 재벌 집 막내아들을 비유하자면 진양철(이성민 분)이 되겠네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 더 많이 주어질 때 법정 상속분 이하로 받은 자식들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내 받아야 할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는 법으로 최소한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인정해준 것이 바로 유류분이란 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법률로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직계 비속인 경우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각각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인 절반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경우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족을 말하는데요.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1/3을 유류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복중 태아와 대습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유류분인데요. 태아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상속에 있어서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유류분이 인정되고 대습상속인 즉, 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해서 상속인을 승계하기 때문에 이 또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만약에 상속 재산이 10억이고 상속받을 자녀가 5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1명이고 딸이 4명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5명이니까 법정 상속 지분은 각각 5분의 1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각각 2억 원씩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딸들은 가라 아들에게 다 줄 거야, 10억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딸들은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그 받지 못한 것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이란 제도를 설명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유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소멸 시효
    민법 1115조 1항에서는 증여 및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 한도에서 그 재산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이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유류분과 그 실행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애가 좋은 형제자매이지만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처참한 싸움이 시작되기 일 수 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돈이 아니라는 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일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때 가서 법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미리미리 자녀들 불러놓고 생전에 협의하시고 합의해서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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