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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feat. 소액 사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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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살다 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 간의 금전 거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아는 얼굴에 거절하기 참 쉽지도 않고 오죽 급하면 그럴까 생각해서 그냥 빌려 주게 되는데요.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졌다?(feat. 채권의 소멸시효)

 

내가 빌려줬는데, 은행도 아니고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인의 금전 거래도 엄연히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설사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남으로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판례에선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전제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락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만약 10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 9년 10개월쯤에 돈을 갚아라고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를 법률상 용어로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일인데요. 쉽게 독촉 또는 재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시효로 사라지는 권리를 중단시키는 장치가 바로 최고입니다. 따라서 이 최고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시효 중단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요(민법 174조). 최고만 하고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년 8개월 차에 내가 최고를 했다고 칩시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4개월 뒤에 소장을 접수하면 엄밀히 말하면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장을 접수가 되더라도 최고를 한 9년 8개월에 시효가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 시효 이전에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다면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맞아요!

 

만약 소송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면 내가 빌려준 돈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즉, 차용증을 받아 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지간에 이런 차용증 받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만약 이를 받지 않고 빌려줬다면 모든 입증 책임은 빌려준 사람이 어떤 용도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다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서글퍼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내가 빌린 돈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빌려 주게 된다면 꼭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여의치 않는다면 최소 '얼마를 빌려주면 되고', '언제 갚을 건데' 그리고 '어디다 쓰려고' 이 세 가지만 카톡이나 음성 녹취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오히려 더 오래가려면 세 가지 기억해서 차용증으로 남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면 돼? (feat.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상담 비용)

 

소소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분이신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 받을 돈의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소액의 경우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실익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변호사 선임료의 상한선이 있는데요. 3천만 원은 300만 원, 2천만 원은 200만 원으로 수임료는 청구 금액의 10%입니다. 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또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상담만 무료로 가능한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무료 법률 상담 자체가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무료 법률 상담은 할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 5만 원의 상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30분이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려면 일목 요연하게 꼼꼼히 준비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셔야 도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비치된 지급 명령 신청서에 본인이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좀 간결한 방법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0.01MB

 

지금까지 빌려준 돈 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돈 관계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은 반드시 받아두시게 좋습니다. 만약 아는 얼굴이라 차용증 받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3가지 사실의 내용을 메시지라든지 톡이라든지 받아 두시고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님들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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