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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에만 특수 번호판을 달자는 법안,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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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음주운전자 차량에 특수번호판 달자는 법안 찬성하시나요?

 

음주운전은 사회적 악으로 규탄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달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해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달자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 특정 색상의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경각심을 높여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타이완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률 감소 효과가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과 사회적 문제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죽인 대전의 만취 운전자와 20대 여성을 뺑소니로 중상 입힌 울산의 음주 운전자 등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들에게 인색한 형량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60대 여성의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6%로 만취한 가해 운전자에게 재판에서 징역 3년 만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항소를 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은 이러한 판결로 인해 두 번 다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해 보면, 술을 먹고 운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42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판결에서는 숙취 운전이라고 하거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내려 사회적으로 낮은 형벌에 대해 공분이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 특수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사례와 문제점은?

 

특수 번호판 제도는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대만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영안실에서 시신을 닦게 하거나 자동차를 파괴하거나 휴수형을 내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번호판 제도의 효과는 재범률 감소와 사회적 압력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특수 번호판을 부착한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6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비난과 경계를 받으며, 음주운전자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 번호판 제도의 문제점은 법적 근거와 인권 침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차별과 오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 번호판의 부착 기간과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음주운전자의 재교육과 상담 등의 복지적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특수 번호판 이외에 또 다른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인데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식별하고 비난하며,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적인 여론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형사법의 격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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