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혜택 받는다! 보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 금액 확인하세요!

섬네일-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완로 더 혜택 늘었다! 신청방법과 지급 금액은

2023년 5월, 지난해 동안 쌓인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한꺼번에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신의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더욱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인데요. 이를 위해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의 가구원 수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둘째, 지난해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 금액에 대한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에 대한 요건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이며, 한 달 평균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총소득 기준 금액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산 기준

기존의 2억이었던 요건이 완화되어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가치가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가치가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100%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고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절반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가치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4.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아닌 경우,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외 조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이전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6월 1일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 재산이 조금 더 상승하여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6월 1일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이후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준일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연간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소득이 일정 구간에 위치하게 되면 최대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구간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급여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구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와 연간 총소득을 파악하고, 적당한 구간에 위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변경된 부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해에는 이전에 비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금 신청하시면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