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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해 보셨나요? 인당 평균 17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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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 국세환급금 조회! 인당 평균 17만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무려 4,000억 원인데요. 1인당 평균 17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국세환급금을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놓치고 있는 돈이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주의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3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삼쩜삼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최근 5년간의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3.3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내 숨은 돈 확인하기 눌러서 환급액 조회하기를 누르면 카카오 계정으로 계속하기가 나오는데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에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 이용료
    이 서비스는 천 원부터 시작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없거나 만원보다 작다면 무료입니다. 환급금이 많을수록 이용료도 증가할 수 있지만, 이용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최근 5년간의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세금신고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해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환급금을 찾아줬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1,500만 명이 넘고, 찾아준 환급액은 6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3 서비스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프로그램 한국 납세자연맹 등과 함께 세금신고를 도와주고 있으며,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인 isms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고 납세자구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고 납세자구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우편, 팩스, 우체국 등의 방법

 

마지막으로 우편, 팩스, 우체국 현금 등의 방법으로도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검색하고 작성해서 담당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보통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급여를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으로 떼어가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둘째, 기부금, 주택청약금, 자녀교육비 등의 공제항목이 큰 경우입니다. 이러한 공제항목은 소득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셋째,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이 판매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액이고, 판매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판매세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당 평균 17만 7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의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과거에 환급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2022년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뜻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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