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겨울철 차량 공회전 집중 단속 과태료 5만원 부과! 이것만 알면 과태료 걱정 NO!
 

겨울철 차량 공회전 집중 단속 과태료 5만원 부과! 이것만 알면 과태료 걱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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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차량 공회전이 미세먼지 문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회전 단속이 강화되어 5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공회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회전 단속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에 걸쳐 8,148곳에 해당됩니다. 특히,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전체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살펴보기

 

공회전 단속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회전 단속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외부 기온이 5~27℃일 때 차량이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주로 단속 대상입니다.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단속의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회전 단속의 예외 사항으로는, 외부 온도가 5℃ 이하 또는 27℃ 이상인 경우 공회전 단속이 완화됩니다. 또한,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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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0℃ 이하, 30℃ 이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공회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에 따른 공회전 허용 시간을 잘 알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환경을 생각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하려면 공회전을 최소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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