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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통한다! 신용카드 활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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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어려우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세금을 어떻게 절감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공유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금을 덜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으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 공제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추가공제 20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 도서 공연 미술관은 30%,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80%, 대중교통카드는 40%의 공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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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1. 총 급여 25%도 쓰지 않을 계획이라면, 솔직히 연말정산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총 급여 25% 정도를 쓸 예정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25% 한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단, 예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주별, 월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총 급여 25%를 넘겨서 쓸 예정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섞어서 사용하세요.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한도 구간에서는 신용카드로만 이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영화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1년 간 신용카드 사용 방법
1년간 신용카드 사용방법

 

 

 

연말 정산 팁

 

1. 고정비는 신용카드로, 변동비는 체크카드로 사용.

 

2. 의료비, 교복구입비, 학원비 등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결제.

 

3.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 반대로,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 연말정산 시 환급받기 위해 예산을 초과해 소비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소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적은 지출로 최대한의 공제 효과를 얻는 방법'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기본 공제인 300(250)만 원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에서 결제 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지출액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기본공제에 따른 카드별 절세효과 표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3,500만 원을 소비한 A와 2,500만 원을 소비한 B가 동일한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기본 300만 원을 모두 활용했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와 결제 수단에 따른 지출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치면 손해 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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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는 고정 지출에, 체크카드는 변동 지출에 활용.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 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와 입학금과 같은 대표적인 고정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 구입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 대상)는 소득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부부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총급여의 25%를 초과하고, 기본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먼저 채웁니다.

 

부부간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먼저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세요.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져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많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고 한도를 빠르게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활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해하고 잘 준비한다면 세액을 절감하고 환급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 초과 소비를 지양하면서, 합리적인 소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고 환급받는 연말정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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