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벌금,과태료가? (feat. 중고 거래 금지 물품)
중고 물품거래 다들 한 번씩은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칫 잘못해서 중고거래 물품 때문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지도 못핸 중고 거래 금지 품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5,434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 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 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1. 미개봉 해외 직구 물품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에 처해지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