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꼭 체크해야 할 2가지 사항: 보증금 증액의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연장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와 유의 사항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세금 증액계약과 보증금 증액계약 둘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하는 경우 주의사항.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이나 아래쪽 여백의 증액되는 금액과 연장계약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로 만드셔도 좋고 특약란의 간단히 표시하고 나긴 하셔도 좋습니다.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라. 보통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한 번 받으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