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업급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이 폐지되는 등 실업급여 체계 자체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월 1,847,040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27.8%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노동법 개정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