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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by 플레이업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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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실업급여 하한액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업급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이 폐지되는 등 실업급여 체계 자체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월 1,847,040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27.8%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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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 폐지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종종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역전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하한 규정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일할 때의 소득에 비해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더욱 보호하고,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개정: 고용 기간으로 신청 기회 확대

 

최근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실제로 일한 날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구피(유급 휴가 및 보상 휴가)를 합쳐서 최소 180일(약 7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된 기간을 쉽게 늘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된 기간만으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180일(약 7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실제로 일한 날과 유구피로 인정되는 일한 기간을 합쳐서 180일(약 7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된 기간만으로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길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개별연장급여 도입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전에 받던 실업급여의 70% 대신 90%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이 엄격해지더라도, 만약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수급기간 최장 300일 변경

 

현재 실업급여 수습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240일 동안만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250일로 기간이 늘어나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는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 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체계 변경

  • 일반 수급자 (1차부터 4차 실업 인정일까지)
    - 4주에 한 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세 번 이상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10% 감액하여 지급하며, 앞으로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 장기수급자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경우)
    - 1차부터 4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5차부터 7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두 번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8차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 지원이나 면접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의사 확인 및 구직 능력 점검을 위한 것입니다.
    -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이러한 변경 사항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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