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기간 끝! 11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조심하세요!
작년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금지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들어가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달라지는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종이 빨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화화물질이 검출되면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루스 헬스스토리 - 단무지 공장 어딘지 떴다' .5x1x2x0/0 (주)으뜸농산(주)으뜸엘엔에스 salushealthstory.ulog.kr 일회용 품목 사용 금지 변경 내용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품목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