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기간 끝! 11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조심하세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기간 끝! 11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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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금지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들어가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달라지는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종이 빨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화화물질이 검출되면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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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품목 사용 금지 변경 내용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품목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작년 4월부터 플라스틱 컵, 접시, 포크 등 식기와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추가로 일회용 종이컵, 빨대와 젓가락등의 용기들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1. 식당 및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접시 및 용기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2.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짓백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도 금해집니다.

3. 배달 음식은 예외로 배달앱으로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직접 가져갔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4. 스포츠 경기장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응원 도구 역시 판매금지 됩니다.

 

 

과태료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 재활용법」제10조 제1항)

 

1. 집단급식소

: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들의 급식소입니다. 예로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이 있습니다.

 

2. 식품접객업

: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이 포함됩니다.

 

3.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대규모 점포에서 영업하는 식품 제조 및 가공 업체로 과자, 김치 등 다양한 식품을 판매합니다.

 

4. 목욕장업

: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5. 대규모 점포

: 상시 운영되며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해당됩니다.

 

6. 체육시설

: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골프장, 농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7. 도매·소매업

: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 업체로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해당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pdf
1.89MB

 

종이 빨대의 화물 물질 이슈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환경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벨기에의 연구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39개의 종이 빨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학물'이 대부분의 종이 빨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환경과 인체에 모두 유해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친환경적인 선택인 줄 알았던 종이 빨대가 오히려 플라스틱보다 탄소 배출량이 5.5배나 많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도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인 근거는 약하다"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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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환경적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환경과 건강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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