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빈자리 찾기 전쟁! 방문 차량에 주차료 징수 과연 합법일까?
아파트 '주차 빈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힘든 곳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방문객 차량에 주차료를 물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 혼잡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문객들에게 요금을 물리는 게 과연 적절한 방법일까요? 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료 징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는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통해 주차요금 징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아파트의 경우 2022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방문객 차량에 1시간당 1,0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파트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 원치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