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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업급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이 폐지되는 등 실업급여 체계 자체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월 1,847,040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27.8%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노동법 개정안 주.. 2023. 6. 4.
사업주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다는 경우 해결방법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받는 것인데요.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그중에서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안 해 줄 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첫 번째로는 이직 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직 사유 즉,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두 가지인 고용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여부 문제와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 사유를 기재 사실을 문제를 오로지 사업주에게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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