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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다는 경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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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실업급여 사업주가 못받게 한 경우 받아내는 방법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받는 것인데요.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그중에서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안 해 줄 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첫 번째로는 이직 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직 사유 즉,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두 가지인 고용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여부 문제와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 사유를 기재 사실을 문제를 오로지 사업주에게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법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국 여권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이 문제는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즉, 수습 기간 3개월 이후에 4대 보험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을 검색하여 내가 일을 시작한 시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성한 내용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 확인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보험에서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부터 일을 했다'는 입증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용, 소득금액 증명원 중 하나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자격 확인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입증 자료가 명확하며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되기 시작한 날 그날로 소급해서 고용 보험 가입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웠느냐 판단을 해 줍니다.

 

2. 고용보험 진사 제도

보통은 입증 자료가 명확하면 대부분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요. 하지만 간혹 명확한 입증자료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진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공단에 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 불복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이거를 작성해서 심사청구를 하시게 되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다.

 

3. 재심사 청구

만약에 심사청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입니다. 이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다음에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를 확인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울 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불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상실 사유를 입력한 경우

 

분명히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상실 사유를 입력해 버려서 내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명히 아무 잘못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가라 하는 '해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권고사직이라는 분명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해당하는데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하면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 이렇게 입력을 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해고 또는 공고사직의 경우에 사업주가 왜 상실 신고를 다르게 신고를 많이 하느냐는 사실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지원금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써넣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해결 방법과 동일한데요. 여기서 입증자료는 해고 또는 공고 사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했다 아니면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과 관련을 해서 문자, 카카오톡 등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사직서를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도 사직서를 쓸 때 사직서라고 쓰시지 마시고 권고사직서라고 쓰고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하고 나는 그 응한다.'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써야지. 나중에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주 때문에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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