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상속 포기, 손자까지 빚 물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빚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손자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상속 포기의 소급효과와 상속 순위의 변화 자식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자식과 손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식만 포기할 경우 다른 직계 존속인(예: 배우자, 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단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