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빚 때문에 상속 포기, 손자까지 빚 물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빚 때문에 상속 포기, 손자까지 빚 물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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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빚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손자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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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상속 포기의 소급효과와 상속 순위의 변화

 

자식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자식과 손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식만 포기할 경우 다른 직계 존속인(예: 배우자, 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단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거 판례는 상속 포기의 소급효과를 강조하며, 자식이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1043조의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 승계' 규정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 순위에 관한 민법 규정과 모순될 수 있으며, 일반인의 법적 감각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과거 판례를 뒤집고, 자식의 상속 포기는 손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들에도 당연히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1.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상속 순위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민법 제1043조

: 상속 포기의 효과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 포기는 소급 효과를 가지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 포기의 의도

: 상속 포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 포기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는 상속법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상속 포기 시 할머니만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손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적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령 및 판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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