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feat. 임대인의 수선의무)
간혹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세입자분들 중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 나며 주인아주머니가 '쓰다가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부담합시다'라고 하는 집주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란?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이나 임차인이 빌려서 사는 건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물 즉 전셋집이나 기타 여관, 모텔, 기타 세를 들어 사는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수선 의무의 기준은 목적물인 전셋집 기타 건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