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걱정 없이 재판 받는 방법, '소송구조제도' 알아보기
비용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 과연 공정한가요?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문턱을 낮춰보세요.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무자력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