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 과연 공정한가요?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문턱을 낮춰보세요.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무자력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그리고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관계진술서작성 방법 :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관계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무자력 소명자료
2. 승소가능성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됩니다. 법원은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
외국인도 소송비용 부담이 크다면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이 소송구조신청 절차와 소장 작성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소송비용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