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장에서 자리 맡아 놓았다고 쌩떼 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주차 구역을 미리 맡아놓았다고 쌩떼를 쓰는 일은 이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주차 빌런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법이란 무엇일까요?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1988년에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최신 개정본까지 총 14번의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률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상 노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차 자리를 선점하겠다며 한 여성이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막고 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개정안은 어떤 배경에서 제안된 것일까요? 바로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나 SNS에서 주차장에서 싸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특히 노상 노외 주차장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자리를 선점하려고 사람이나 물건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차량 운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주차장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주차 방해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니 벌금이 세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주차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벌금이 너무 높다고 하거나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기 힘든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자리를 선점하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벌금이 너무 높다거나 사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개정안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