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를 하면서 종종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돈을 안 갚고 계속 버티는 채무자를 볼 때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어 돈 받아 내는 방법이 부동산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돈을 빌려 간 사람)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시간의 채권 가압류에 이어 두 번째 가압류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압류는 말해서 본안소송을 통해 경매 개시를 해서 낙찰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본안 소송이란?
먼저 본안 소송이라는 용어를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가압류 확정이 된 이후에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말하는데요. 즉, '채무사가 돈을 안 갚고 있으니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본안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대금으로 채권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2. 일반 채권 가압류와 다른 점
부동산 가압류는 일반 통장이나 임대 보증금 가압류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납부하셔야 하고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등록면허세나 등기 촉탁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단계부터 미리 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각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환불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판사의 가압류 신청을 승낙한 결정이 난 다음 보정서로서 그 수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어떤 점에서 좋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에 가압류된 것만으로도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있으니 채무자로서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전 기타 관계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채무자 소유에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부터 해두실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비싼 변호사 수임료 대신 나 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간편한 전자 소송을 통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 접속하셔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 가압류 신청서를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화면 아래 본안 사건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안사건이 있으면 써주시고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시면 전자 소송 진행 동의에 체크해서 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동산 가압류
- 청구 금액 : 채권 금액(빌려준 사람에게 받아야 할 금액)
- 피보전 권리 : 어떤 채권인지 간단한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 관할 법원 :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피보전 권리 내용 : 목록 중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당사자 입력 :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취지 및 이유 : 작성 예시 나온 대로 써주시면 되고 신청 이유는 미리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두었다가 첨부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 목적물 :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셔서 집행 및 전자 제출용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다시 전자소송에 오셔서 발급 내용을 클릭해보면 내가 발급받았던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등록면허세나 등기 촉탁 수수료는 지금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가압류가 최종적으로 되면 그 이후에 납부하시는 편이 좀 좋은데요. 여기서 잠시 어떻게 하는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를 먼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E-TEX,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WE-TEX에 접속해서 과세 내용에 부동산으로 체크하시고 바로 옆의 등기 종류는 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관할 구청은 소재지 관할 구청을 선택해 주시고 부동산 소재지의 정보를 자세히 입력하신 다음에 채권 금액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등록면허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를 납부해 주시면 고유 번호가 생성되는데요. 그 번호를 전자 소송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등기 촉탁 수수료 :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전자 납부로 들어가시고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에 들어가서 집행 법원 제출용으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는 등기부 등본 마지막에 보면 나오니까 그 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불 어렵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수수료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임으로 금액란에 3천 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한 다음에 결제까지 해주시면 고유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 고유 번호를 전자 소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 소명 첨부 서류
- 소명 서류 : 입증 방법을 첨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입증 내용들을 스캔을 해놨다가 파일로 첨부해서 등록해 주시면 증거 제출이 됩니다.
- 첨부서류 : 첨부 서류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클릭하셔서 여기에 나온 방법대로 질문 읽어보시고 그대로 답변을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존의 필요성 관련해서 '현재 가압류 안 하면 채무자가 이 부동산 처분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고 본안 소송과 관련한 것은 예상되는 날짜를 적당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날짜에 본안 소송 제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날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 파일이 잘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내용을 다 확인하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면 확인 버튼 눌러서 소송 비용 납부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는데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 회사와 연락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포스팅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자소송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판사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신청서가 판사님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잘 쓰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인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되면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보됐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본안 소송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