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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앞서 내용 증명 '이럴 때' 사용해 보세요!(feat. 내용 증명 작성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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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빌린 돈을 받을 때나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야 할 때 활용되는 제도로 소송에 앞서 사용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더 효과적인지 작성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용어가 말해주듯이 어떤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보내는 이유가 이러하고 결국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빨리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인 우체국을 통해 일종의 공증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정한 행동을 이끌어 주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이미 증거가 확보도 돼 있고 상대방이 협상할 의사도 전혀 없는 사안에서는 굳이 내용 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빠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용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처럼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 남겨주시고 그다음부터 사실에 근거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참고로 작성 시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건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에 따라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을 결론 부분에 써주시면 되시는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률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면 판례나 법조문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나 어떤 조서나 약속한 차용증이나 이런 증빙 서류가 있다면 내용 증명 말미에 첨부 서류로 첨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딱히 정해지 형식은 없지만 아래 에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내용증명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 바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다 작성하고 3장을 출력해서 각각 도장을 찍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한 장은 우체국 보관용, 하나는 발송용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본인이 보관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 내용 증명은 3년간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잃어버리셨다. 하더라도 내용 증명을 카피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증명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1. 소멸 시효 중단

기본적으로 소멸 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요. 사실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서 바쁜 일상에서 3년이라는 찰나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용 증명은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3년을 넘겨 3년 6개월쯤에 소송 제기해도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소송 전 협의로 해결 가능성 높음

이보다 더 대표적인 효과로는 소송을 가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내용 증명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될 거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니까 미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협의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받는 압박의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에 가기 전에 어떤 협상의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거라면 아무래도 개인이 보내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3. 부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

어떤 증거가 조금 부족한 사건에서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너 때문이라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 필요한 시기는?

 

내용 증명은 반드시 특정한 의사 표시해야 그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종료일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을 갱신(계약을 유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는 그 반대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임대차 계약이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그런 조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를 남겨두고 반드시 어떤 통지를 보내야 하는데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손해를 고지할 때 그리고 대표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경우에 미리 임대인한테 내용증명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시기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궁금해하는 내용 증명의 활용 시기와 효과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내용 증명은 그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간결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내용에 문서를 보내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문이나 차용증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이런 것들 증거로 뒤에 첨부해 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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