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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에게 폭행 당해... "인사를 안 해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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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수홍의 친형 횡령 혐의 사건으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중 그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박수홍씨는 너무 충격적이여서 실신하였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 되기도 했다.

수트입고 환하게 웃는 박수홍
박수홍. 매지지먼트 다홍

 

가장 믿고 지낸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족이 준 상처만큼 더 큰 것이 없을 정도로 박수홍씨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박수홍의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해 대질 조사하더중 아버지인 박 씨가 박수홍씨를 보자마자 경찰이 말릴 틈도 없이 폭행을 행사 했으며 흉기로 XX 하겠다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홍씨는 충격으로 실신하였고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그 사이에 아버지 박 씨는 며느리와 검찰청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 편, 박 씨는 인터뷰에서 "횡령은 형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며 "1년 반만에 만났는데 왜 인사를 하지 않아서 정강이를 때렸다고"고 말했다. 이어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고 그동안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대우를 이렇게 하냐"며 반문했다.

 

박 씨의 이번 횡령에 대해 자신이 했다고 주장활 경우 직계 가족인 부친이 횡려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친족상도례란?

우리나라 형법 제 381조 제1항에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에 친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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