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나눈 통화 녹음에 대해서 불법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적인 통화녹음이 되어 최대 10년간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발의안 내용인데요. 이에대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3 조의 불법 녹음이란?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함이란 제 3자들끼리의 대화처럼 내가 당사자가 아닌 상항에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증거 재판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의 문제점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발의 내용은 제 3조의 내용 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즉 대화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안점은 개인의 존엄성 즉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통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지금까지 민사 또는 형사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신보험 비밀 보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27조 4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는 유죄의 증거가 확인 될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습니다. 즉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녹음 자체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개인의 존엄성이 더 위험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학폭을 당하거나, 폭행, 납치, 성폭행, 갑질, 살인 등 무수히 많은 범죄로 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죄를 인정활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을 불법이라고 치부한다면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개인의 존엄성 vs 공익 충돌
헌법 제 10조의 기본권과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충돌로 보여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로 개인의 비밀 자유의 존엄성이 중요시되냐 아니면 범죄 증거 수집 등 공익을 우선시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의 통비법도 이러한 헌법 제 37조의 제한에 반발해서 발의한 내용이지만 사실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과잉금지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그 기본권의 침해가 최소가 되어야 하고 방법이 적합해야 되며 상응하는 법익의 균형성을 비교해서 제한하기에 굳이 이번 발의한 내용처럼 형사법에서 중요한 증거 능력의 통화 녹음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천부인권인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형사법상의 공익적 이익이 크다면 공익을 우선시 적용해야하는게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컨데 기자들의 알권리와 같이 모든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적인 통화의 조건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예외적인 기준 또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