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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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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며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그 범죄의 재질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자 소년법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과연 폐지가 답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범죄의심각성을로보여주는드라마소년심판
드라마 소년심판

 

촉법소년에서 소년이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촉법소년인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우리가 흔히 아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 이상 19세는 범죄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은 그 어떤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아봤자 최대 보호 처분에 그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 나이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하는 수위도 엄연히 달리해야 되고 엄벌 주의보다는 사회 교화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존재의 이유

 

형사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형벌보다는 교화를 더욱 중시했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을 하고 징역 생활을 겪게 만든다면 그 아이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을 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즉, 범죄자에게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형량이 높아져도 범죄율이 줄지 않음이 이미 실사례로 입증되었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형량을 증가시키거나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충분한 교화 시스템을 갖춰서 사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1.7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소년법 나이 기준이 1953년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70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 되면서 스마트폰 보급율, 컴퓨터, 인터넷 등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형사미성년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수준이 되면서 1950년대 소년에 비해 지능과 판단 능력이 압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여전히 70년 전 기준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까 촉법소년 강력범죄 건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행위는 더욱 흉악해지면서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시키거나 폐지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 교화시스템의 한계

보호 관찰관이 부족해서 보호관찰 1명이 평균 118명의 촉법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이 이런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년원과 보호 관찰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촉법소년 송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소년원에서 받아들이는 수용 인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조차 가지 않고 가벼운 보호 처분에 그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소년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용 가능한 정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소년원 시설을 추가로 늘리면 되지 않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년원은 범죄자를 위한 시설이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를 선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처벌할 거면 처벌을 제대로 하든, 교화 할 거면 교화를 제대로 하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인권 운운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촉법 소년 범죄의 현주소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벌, 제대로 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피해자의 금전적, 심리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이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억울함에 젖어서 평생을 내다 버린 인생처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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