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에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16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 방안을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생리 휴가, 부당해고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