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이후에 집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 할수 있나요?(feat.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시 법적 대응법)
전세 계약 당시 눈 씻고 찾아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 하자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집주인의 임대인의 수선 의무 중 계약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하자(문제점)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세입자 분들이 계약 당시에 보지 못한 하자가 계약 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은 계약 당시 확인을 다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에게 책임을 되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앞서 살펴본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선 의무를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