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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

주목! 2024년 노동법 변경 사항 9가지, 근로자와 사업주 필독사항! 2024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및 판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연장근로 시간 산정 변경 등 주요 사항 9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노동법 필독 사항 9가지 1.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 변경 ①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이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총 11,832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만 원인데요. 이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간 혹 이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략하.. 2024. 1. 2.
2023년 최저 시급 9,620 원 인상! 언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까?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지난 8월 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전년 대비 460 원이 오른 9,620 원으로 고시를 하였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시안 주요 내용 1. 최저 시급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했을 때 9,620원이 되는데요.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8시간 기준, 1주 소정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간 근로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으로 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이것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시급(최저시급) : 9,620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시급 : 11,544원 1주 15시간 이상 근..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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